전세대출도 예외 없다…금융위, 전세·정책모기지 DSR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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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예외 없다…금융위, 전세·정책모기지 DSR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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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출 문턱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별 총량 관리체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40% 이내로 설정돼 있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는 제외돼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갭투자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게 정부와 당국의 판단이다. 

사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보류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키려는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6월 셋째주 기준 주간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0.76%) △마포구(0.66%) △용산구(0.71%) △강남구(0.75%) △서초구(0.65%) △송파구(0.70%) △강동구(0.69)%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 적용 확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과 수도권 간 대출 여건 격차에 대응해 규제는 차등 적용한다.

시장에선 오는 7월부터 3단계 DSR로 차주의 대출 한도 감소와 전세대출 관리 강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한시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전셋값이 1% 오르는 경우 매매 가격은 0.65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하면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선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토허제 지정 구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갭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수요 억제가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 규제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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