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억원 부과
상태바
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성남시
성남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4438건, 총 33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