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인 척…공정위,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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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인 척…공정위,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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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랩스가 시크릿 스퀘어에 게시한 가짜 댓글 목록.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크랩스의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을 기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 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해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댓글을 작성하고 남성 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같은 해 11월 1일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에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다.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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