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코스콤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전송요구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위치해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해 지정된다.
코스콤은 지정에 앞서 약 1개월 간 서류·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보호체계, 전문성, 설비·기술 등을 검증받았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에는 개인정보위와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스콤은 금융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서비스 창업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협력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경호 데이터사업본부 상무는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며 "이에 따라 중계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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