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방안'을 주제로 THE100리포트 106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직장가입자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본인 부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재취업이다.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복귀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고,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합산 대상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 산정 시 소득 및 재산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고려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현재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간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역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소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다양한 절약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자격 활용, 소득 관리 등 실질적 전략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