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그 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까지 도달했다.
다만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관련 기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쩡이라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