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격화되는 글로벌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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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격화되는 글로벌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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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절대 다수 수입품에 일괄 적용
철강·알루미늄·車·반도체 제외…'韓 25%' 등 상호 관세는 9일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10% 보편 관세가 시행됐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발효 직전 한 달 유예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제외됐다.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동부 시간 9일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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