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관세, 약가만 인상…"韓 제약·바이오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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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약가만 인상…"韓 제약·바이오 영향은 제한적"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약가 인하보다 오히려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트럼프 2.0과 24년 변화구'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관세는 신약을 보유한 빅파마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가 인상률만 높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이 의약품 관세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약가 인하라면 관세는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의약품을 상호 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관세 여부를 현재 검토 과정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연구원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국내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 수출되는 의약품은 크게 △의약품 원료(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수출 △바이오시밀러 △개별적으로 FDA의 승인받아 수출하는 신약 또는 의약품이다. 우선 원료의약품의 미국 수출은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신약 매출에서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약가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출 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완제의약품 생산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면서도 "특허 만료 의약품이라면 가격 경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지 완제 생산 단가(제조위탁 단가), 판매 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이지만 직접 판매보다는 공급계약 기반의 계약이라면, 수출 계약의 조건이 중요할 수 있겠다"며 "미국에 판매되는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경우는 미국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계약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위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세 확정시 가격 인상이 가능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언급했다. 또 다른 생산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에스티팜도 협상력이 충분해 관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SK바이오팜은 신약을 보유한 만큼 약가 인상 여지가 있으며, 혈액제제 신약을 수출하는 GC녹십자는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약품(혈액제제)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원가가 높아 타 신약보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의 원료부터 완제 생산까지 미국 얀센이 담당하고 있어, 수령하는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도 역시 계약상 관세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바이오시밀러는 가격 경쟁력을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판매될 의약품의 원료 물량을 미국 현지로 보내놓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까지 고려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관세 확정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 CMO(위탁생산)를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미국 판매사에 완제의약품 형태로 공급해, 공급계약과 관세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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