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는 매장에서만…공정위, 코스트코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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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는 매장에서만…공정위, 코스트코 시정조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3월 24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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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매장 이용에 필요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사업자용 회원권 2종(△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개인용 회원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등 총 4종의 유료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이그제큐티브 회원권' 2종이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을 통한 회원 가입·탈퇴가 모두 가능했으나,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의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만 되고 탈퇴 시 매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를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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