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신고 전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불로초 수입자는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등 잔류농약 15개항목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27개국 40품목에 대해 적용됐다.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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