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금을 돌려주세요!"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할 경우 숙박료가 비싼 호텔보다 '펜션'을 이용하는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펜션 수 만큼이나, 환불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정 모 씨는 '바다의 아침' 펜션에 6월 27일 숙박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예약했다. 예약과 동시에 계약금 5만원도 입금했다. 하지만 사정상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어 6월 16일 전화로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다.
정 씨의 환불 요구에 펜션 주인은 "5만원 중에 1만원은 차비로 쓰겠다"며 "1만원을 제한 금액은 며칠 후에 은행 갈 일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펜션 주인의 이 같은 태도에 "예약한 날짜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1만원을 공제하고, 거기다 시간 날 때 보내준다는 말은 어이가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 2= 회사원 심 모 씨는 지난 6월 초, 회사 휴가일정에 따라 7월에 숙박할 펜션을 예약하고 이용 요금도 모두 입금했다. 다음날, 갑자기 회사 휴가일정이 변경되어 펜션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펜션 측은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 1만원 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씨는 "한 달 넘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100% 환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펜션 측의 억지주장이라 생각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사례 3= 소비자 신 모 씨는 지난 5월 22일 '땅끝 바다의 향기' 펜션에 숙박 예약을 했다. 숙박하기로 한 날짜는 5월 28일이었고, 펜션 측의 요구에 따라 이용 요금 40만 원도 바로 입금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5월 25일 해약을 요구했다. 해당 펜션 측은 "입금된 돈은 자체 규정에 따라 5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씨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 4= 소비자 이 씨는 5월 23일 펜션에서 숙박하기 위해 5월 15일 방을 예약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 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공지 된 데로 이용금액 40만원 중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았다.
이에 이 씨는 "해당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시정조치 및 추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정해져 있다. 홈페이지 상에 환불규정을 공지해 두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면 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예약 전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공지해 두지 않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수기 | 비수기 | ||
7일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 2일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
5일전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 1일전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
3일전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 당일취소/ 불참 | 총 요금의 20% 공제 |
1일전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 ||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