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 건설신기술 제1016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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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 건설신기술 제1016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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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도장, 이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도장로봇'으로 건설신기술 제1016호 지정
아파트 외벽 시공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아파트 외벽 시공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은 '도료 비산방지시스템이 탑재된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이 건설신기술(스마트건설) 제101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로봇도장 공법'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활용해 토목 및 건축구조물의 고층부 외벽을 도장하는 공법으로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고 균일한 도막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존 고층구조물의 외벽 도장공법은 사람이 직접 시공함에 따라 추락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품질에 차이가 발생하며 숙련된 시공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도장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작업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동제어를 통해 정확하고 균일하게 도료를 분사할 수 있어 일정한 도막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공성능도 향상됐으며 숙련된 도장 기능공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1989년 도입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현재까지(2025년 3월) 총 1,016개 지정됐으며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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