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우롱차' 논란에 현대백화점 사과…"영업 중단·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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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우롱차' 논란에 현대백화점 사과…"영업 중단·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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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의 유해 농약 성분 검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타이완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조리·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등 두 곳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수 1만5890잔(8천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수거된 우롱차에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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