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금 투자 서비스'…1g 소액ㆍ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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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금 투자 서비스'…1g 소액ㆍ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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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최근 금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케이뱅크는 15일, NH투자증권과 손잡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앱의 '투자' 탭에서 NH투자증권을 통해 KRX 금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에 골드바를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는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내놓은데 이어, 은행권 최초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거래 시장인 KRX 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상품 라인업을 한층 확대했다.

KRX 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시장이라 안전성과 투명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명한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만 거래하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구매한 금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케이뱅크 금 투자 서비스의 거래 수수료는 0.22%(VAT 포함)로 일반 은행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인 골드뱅킹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저렴하다.

일반 은행의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반면, 케이뱅크의 금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배당·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한 금은 100g, 1kg 단위로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인출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가격 1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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