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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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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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9일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17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후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에서 2개월씩 2회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으며,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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