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행정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 기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1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장애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재장해판정자료와 장애정도판정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 지원 △각 기관의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유해 장애 판정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장애심사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장애판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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