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로또청약'은 옛말?…정부, '무순위 청약' 개편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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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로또청약'은 옛말?…정부, '무순위 청약' 개편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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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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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벌어진 '줍줍 열풍', '로또 청약'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잔여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대신 무주택자 등으로 수요를 제안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관련 개편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후 업계에서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온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게다가 분양가 역시 수년 전 당시 가격으로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첨 후 고민하자'는 식으로 너도나도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이 무분별하게 높아졌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무분별한 청약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
[연합]

정부는 과거 청약시장 분위기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 나갔다. 지난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청약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냉각기 등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 속에서 다시 요건을 완화했다. 당시 완화된 요건에 따라 현재 무순위는 거주 지역·주택 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와 같은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의 자격요건 기준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요건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 등으로 미뤄봤을 때 청약요건의 제한이 지역거주자 우선 등 앞선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취약계층이나 생애최초 등을 위해 우선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청약이니 만큼 '로또'로 변질된 현재 시장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청약제도를 큰 틀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청약접수 대상 제한을 비롯해 무순위 청약시 과거 분양가를 적용하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은 현재 기준에서 잣대를 놓고 투기수요를 잡는 데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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