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는 22일 하루 배달음식에 한해 가격을 올려받는 단체행동을 전개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이하 공사협)는 오는 22일 '배달음식가격 차등 적용의 날'을 전개한다. 배달앱 각 사의 정률형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요 배달앱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9.8% △요기요 9.7% △노크 5.8% 등이다.
이에 업주들은 정률형 수수료율에 따라 배달앱의 등급을 정하고, 각 등급별로 배달음식 가격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등급별 가격 차등폭은 1등급 0~2%, 2등급은 5~6.8%, 3등급은 9.8%다.
1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는 매장 판매를 비롯해 △배민 가게배달 △땡겨요 △지역 공공앱들이 해당한다. 2등급엔 △요기요(가게배달) △hy 노크 △배민배달(배민원) 등이 해당되며, 3등급엔 △쿠팡이츠 △배민배달(배민원플러스) △요기요(요기배달)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1만5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 1등급 배달앱을 제외한 2·3등급 배달앱에서는 각각 1만6500원, 1만7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날 오후 2시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앱 규탄 집회'도 연다. 배달앱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사협 측은 "이번 단체행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음식 가격을 알리고, 수수료와 배달비를 강제하는 배달앱들의 횡포를 체감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조속한 개입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