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강남3구·마용성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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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강남3구·마용성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8월 1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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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 집값 들썩이자 조사 시작…자금조달계획 적정성 검토
국토부 "업계약 의심 사례 일부 드러나"…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전수조사
강남·서초·용산 아파트
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던 정부가 강남 3구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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