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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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8월 0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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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권고
과충전 방지 위해 인증제 도입…강제성 없어 실효성 낮다는 지적도
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2차 합동 감식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준칙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90%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규약을 통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전기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나서 충전율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전율 제한은 주행거리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준칙을 따르라고 강제할 순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순 있다"며 "전기차 화재로 많은 입주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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