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한 '구독형 도시락'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기시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6.4%(12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6%(33개)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열량·나트륨·당류·지방·포화지방의 경우 허용오차범위는 120%미만, 단백질은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오차범위가 허용치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8개 제품은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신장질환·암·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곰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