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법원이 가상 자산(암호 화폐) 거래소 지닥에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 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 개(약 101억 원 규모)을 즉시 반환하라고 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은 의장 시절 1000만 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6500개로 제한했으며, 박 대표는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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