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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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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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8월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이 인용됨에 따라 8월2일부터 11일까지 연장됐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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