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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한 정경아 사건은 피의자 무혐의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故 정경아 씨 사망당시 함께 있었던 배씨 등 3명을 살인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달인 12월 28일 해당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6일 전했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경과해 의혹을 규명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살인 혐의를 받은 3명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인죄 입건에 대해 '불기소의견 송치'를 '불구속 송치'로 잘못 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한다'면서 '유족 측 서류와 검찰 측 서류를 서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경아 사건은 2006년 7월 21일 당시 스물 네 살이던 정씨는 전 직장 동료인 배모 씨(당시 30·여) 부부와 직장 동료 조모 씨(당시28·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오전 0시 18분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배씨 부부 아파트로 왔다가 불과 12분 후인 0시 30분 정씨는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정씨의 눈주위가 부어올라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또 목눌림 흔적이 발견되고 청바지의 지퍼가 열려있어 국과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나 사망하기 전 누군가에게 가해를 당할 정도의 의심할만한 흔적들도 인정된다'는 부검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