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빌라 2900가구 그쳐…1년 새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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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2900가구 그쳐…1년 새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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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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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도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문제는 향후 1~2년 간 빌라 공급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에 불과해서다.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고,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 물량도 급감했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줄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져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 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실효성이 없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오피스텔 외에도 일정 면적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대상 면적이 너무 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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