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종목 특성상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이다.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 축소·중단, 강사 변경 등 '계약불이행' 7.0%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체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보면 30대가 40.8%, 20대 35.8%, 40대 15.6% 순이었다.
사업자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2021년 12건(1.8%) △2022년 17건(2.1%) △2023년 69건(6.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엽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엽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