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4조4천억, 대부분 상속세…국회 세법심사 '부자감세 논란' 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