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정산 주기, 대금 보관, 사용 등을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다.
G마켓·옥션이나 11번가, 네이버 등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자(셀러)에게 판매대금 100%를 지급한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7~8일 뒤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된다.
자기 상품을 파는 직매입 중심인 쿠팡은 상대적으로 정산 주기가 길다. 쿠팡 셀러는 주 정산과 월 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주 정산은 판매된 주 일요일에서 영업일 15일(휴일 제외)이 지난 후 70%를 정산하고, 두 달 후 1일 나머지 30%를 준다. 정산 완료까지 평균 40~50일이 걸린다. 월 정산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15일 후 100% 정산한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한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산 주기가 길다보니 판매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각 업체가 정산 때까지 판매개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진 바 없다. 업체마다 판매대금을 단기 운용하거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논란이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는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달 중 도입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보관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에 맡긴 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란 발생 후 뒤늦게 마련한 대책이 판매자 불안감을 불식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