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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