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출연시 상속세 감면 혜택…상속세 원만한 해결에 형제 협조 필수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 중 하나로 상속세가 꼽힌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조 명예회장이 별세 직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 효성티앤씨 39만2천581주 ▲ 효성중공업 98만3천730주 ▲ 효성화학 23만8천707주 ▲ 효성첨단소재 46만2천229주 ▲ 효성 213만5천823주 등이다.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6천95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천920억원이라고 한국CXO연구소가 추산했다.
주식 평가액 6천950억원에 할증 20%,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또 조 명예회장은 ▲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천218주 ▲ 공덕개발 3만4천주 ▲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사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
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 효성티앤씨 3.37% ▲ 효성중공업 1.50% ▲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이 1천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데,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