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린 것'이라는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위반시 벌칙"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27년간 의사 못 늘린 건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2019년 1천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