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구성…올해 상반기 조합설립 목표
![▲ 금호21구역 주민협의체 [사진= 성동구 제공]](/news/photo/202401/575957_486335_4757.jpg)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성동구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 안건 결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호제21구역의 경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 2024년 6월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균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설립까지 약 3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지난 11일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조합설립의 조기 완료를 위해 매월 1~2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는 마장동 382번지 및 사근동 293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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