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타 시·도 통학 인천 중·고교 1학년 '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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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타 시·도 통학 인천 중·고교 1학년 '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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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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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시이면서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학교 체육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체육복 동·하복 등 구입 실비를 1인당 7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학교체육복 착용 규정 △체육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10월 말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 행정정보-공지사항'과 인천시교육청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체육복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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