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위가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온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와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실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이동하는 버스 외부 작은 면적(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최대 31자를 빼곡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 인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해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합격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로,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를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