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당 근로시간 상한 필요…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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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당 근로시간 상한 필요…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2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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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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