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의 염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염모제 내 유해성분들로 인한 알레르기, 가려움증등의 부작용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염모제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염모제의 표시사항 및 유해성분 농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8개 제품 모두가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반면 제품 정보 표기 항목에서는 11개 제품의 표기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가지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전제품 식약청 농도상한 기준 준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염모제 내 검사 가능한 6가지 유해성분 (➀p-페닐렌디아민 ➁p-아미노페놀 ➂m-아미노페놀 ➃황산톨루엔 2.5-디아민 ➄o-아미노페놀 ➅p-아미노-o-크레졸)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결과, 6가지 유해성분 검출양이 모두 농도상한 기준 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염모제의 유해성분 분석농도 및 신고농도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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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품, 제품 외관의 주의사항 정보표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 11개 제품이 제품외관의 주의사항 정보 표기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사용법 표기 미흡 제품은 7개, 저장방법 표기 미흡 제품은 10개, 패치테스트 표기 미흡 제품은 2개, 사용기간 표기 미흡 제품은 4개, 한글설명서 미표기 제품은 1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는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제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
차후 정부 차원에서 염모제 외부포장에 대한 의무적 표기사항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물론 염모제 제작사가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촉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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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제품 표기 사항 조사 결과, 2010년 8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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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제품 간 디자인과 제품명, 특징 등의 외관상 구분이 쉽도록 차별화해야
염모제 구매 시, 동사 제품간에 제품의 외관을 통한 제품 간 차이 및 특징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디자인 및 제품명으로 인해 2개 내지 3개의 다른 제품을 동일제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으므로, 염모제 업체는 디자인과 제품명, 특징 등의 제품 정보를 알기 쉽게 표기 및 제공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구매정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염모제 내의 유해성분 함량 및 농도 표시 필요해
현재 염모제 제품의 박스포장이나 설명서상에는 제품 내 유해성분의 명칭만이 표기돼 있을 뿐 유해성분 함량 및 농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
제품 내 유해성분 농도 정보, 식약청의 농도상한 기준치 이내 유해성분 함량 정보 표기는 소비자의 안전 보장 및 제품 선택 기준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외관에 성분함량 및 농도를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동일 제품의 성분 함량에 대한 균질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출처=소비자원 T-gate(www.tgate.or.kr)>
컨슈머타임스 리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