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280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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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280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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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2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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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전봇대'인 규제 280개를 뽑기로 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에 뽑힌 280건의 규제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간 논란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구 폐지는 다소 부담스런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280건의 규제 가운데 135건은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지만, 나머지 145건은 6개월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 또는 유예되는 규제들이 창업, 투자, 기업활동, 중소기업 및 서민 부담 경감과 직결된 것들이어서 경제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시적으로 유예한 규제들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 폐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창업이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총 91건이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우선 이른 시일내에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의 증설을 돕기 위해서 현행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앞으로 2년간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가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얻는 개발이윤율도 시행령(15%)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된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이윤율을 일률적으로 6%로 규제한 탓에 민간 투자가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2011년 6월까지 50% 감면되며, 수도권 산업단지에도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

아울러 새로운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의 범위와 요건을 현실화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2년 동안은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법인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 PC방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이 마땅한 숙소가 없어 겪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하루치 장사를 못하게 하던 집합교육도 사라진다. 식품영업자(음식.제과점 등)와 공중위생 영업자(숙박.목욕업 등)는 그동안 매년 2-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적어도 향후 2년간은 교육장에 가지 않고 가게에 앉아 일하면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50%) 제도를 2001년말까지 연장, 어려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은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고민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221건의 규제는 내달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7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인 59건의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호원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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