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비자물가 상승, 유가 인상 등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5년 6월 17.52% 오른 이후 4년 만이다.
기본 요금은 인상되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 요금은 144m당 100원, 시속 15㎞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원가 분석 결과 택시요금을 16.79%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률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을 폐지한다.
시계 할증은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제도다.
그러나 시는 용인시와 같이 서울과 접하지 않는 경기도 시.군의 경우에는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료를 매기도록 했다.
오전 0~4시에 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심야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터기가 교체되지 않은 차량을 탈 경우엔 현행 미터 요금에 500원이 추가되고, 심야 요금이 적용될 땐 6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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