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7일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는 건당 600∼1600원, 영업시간외 현금 인출수수료는 500원이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지난 1일부터 최대 1%포인트 내렸으며,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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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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