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그동안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022년 1월13일)에 맞춰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2023년1월2일)해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현금 지원 요구에 대해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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