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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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하락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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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율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포인트 내려갔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감소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8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줄었다.

2008년부터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2009년부터는 세율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은 2007년에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졌다.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1%포인트씩 인하됐다.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의 과세표준별 비중을 보면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40.3%(575만4000명)로 가장 많았고 1200만원 이하 37.6%(538만1000명), 4600만원 이하 19.3%(275만6000명), 8800만원 이하 2.3%(32만4000명), 8800만원 초과 0.5%(8만명) 등의 순이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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