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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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1월 03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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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추운 날 도심에선 221㎞ 밖에 못 가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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