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재판 항소심·상고심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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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재판 항소심·상고심까지 갈까?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0일 0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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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이 주도한 교육정책도 추진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관이 구속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곽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일의 경우 재판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곽 교육감은 상당기간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하고 10일 곽노현 교육감마저 구속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른 시일 내 보강조사를 마치고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나 형사27부 중 한 곳에 배당되며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기록검토 기간을 거쳐 공판일정을 잡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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