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애경·SK 고발
상태바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애경·SK 고발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0월 26일 15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턴넷 기사로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갈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옥시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하지만 CMIT/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

각 법인과 안용찬 애경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는 재발 장지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사실 공표 명령과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부과하게 된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할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한 뒤 2002년과 2005년에 솔잎향과 라벤더향으로 각각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애경은 '인제체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보포해 해당 내용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

반면 당시에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에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다. 공정위는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재조사에 착수해 이달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사건은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 8월부터 가습기메이트 판매를 중단하고 그 해 9월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2013년 2017년에도 제품이 유통되거나 소매점에 진열됐고 2017년 10월 31일에도 제품 구매가 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5년의 처분 시효가 최소 이달 30일까지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