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2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다.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으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대신 법인 쿠팡을 지정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현행 법령사 지정할 근거도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지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한국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친하는 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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