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서비스(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감독자 교육·간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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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트로서비스(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감독자 교육·간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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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서비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서비스)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지난해 7월 30일 인천교통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인천메트로서비스(주)(대표이사 강도희)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감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인천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천메트로서비스(주) 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주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준비했다.

인천메트로서비스(주)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대응 역량 향상 및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희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예방 강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 방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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