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태영건설 주가가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28일 급락했다.
이날 오전 11시 8분 기준 태영건설은 전일대비 6.42% 하락한 1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지 기간은 내달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한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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