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파업 종료까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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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파업 종료까지 수수료 면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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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성과급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객 불편 보상 차원에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SC제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SC제일은행 및 브랜드 제휴 은행의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이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계좌의 돈을 찾거나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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