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입신용장 불합리한 수수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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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입신용장 불합리한 수수료 '제동'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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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환어음(유산스·Usance)의 수입신용장(L/C에 대해 환어음을 인수·할인한 이후에는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받을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관행을 적발, 이를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수입업체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보통 3~5개월 만기의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한다. 수입대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 수출업체가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금을 받고 수출업체가 어음 만기 때 결제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료 성격의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부 은행은 수출업체가 어음을 근거로 돈을 받고 나서도 수입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금감원 취급실태 점검 결과 기한부 수입신용장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33개 은행 중 19개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할인해 이미 보증채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개 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가 올해 1~5월 6조5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음 인수·할인 이후 기간에 받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수수료와 할인율 등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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