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등 레미콘 담합 업체 19곳, 과징금 13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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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등 레미콘 담합 업체 19곳, 과징금 13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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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로 배달되는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 19곳은 신성콘크리트공업·유진기업·삼표산업·우신레미콘·신흥·원신레미콘·효신개발·성신양회·동양·한일산업·한라엔컴·아주산업·쌍용레미콘·우진레미콘·성신레미컨·미화콘크리트·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신성레미콘·태창레미콘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여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와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중소규모 건설업체와 개인 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신성콘크리트공업(19억4300만원),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초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이들 레미콘 업체들이 같은해 3월께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울 은평구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과 파주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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